공직 유관단체 직원,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퇴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강화한 징계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봉부터 정직·강등·해임의 처분을 내리도록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징계 종류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뉘는데 해임과 파면은 모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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