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번 시행되는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성북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