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배당은 주당 250원으로 결정…중간배당 포함 3366억원 배당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우리은행의 사내이사진이 기존 이광구 은행장 단독체제에서 3인체제로 바뀌게됐다. 기말배당금은 주당 250원으로 결정돼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 실시된 중간배당금을 포함해 2014년과 같은 3366억원이 지급된다. 우리은행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제18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에 부쳐진 5개 안건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먼저 기존 이광구 은행장 단독체제였던 사내이사진이 이번 주총으로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과 남기명 국내그룹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3인체제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최광우 기타비상임이사, 이호근·김성명 사외이사도 선임됐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광구 은행장이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을 계획하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서면서 수석부행장 제도를 없애고 그룹제를 도입했다. 그룹제는 수석부행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신 그룹장을 세 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각 그룹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사내이사 수가 사외이사 수 대비 과반을 넘어선 안되는 규정에 따라 그룹장 세 명이 모두 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2명의 그룹장이 선임됐다. 이번 사내이사진 개편으로 이광구 은행장의 대외활동 폭이 더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됐던 기말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대로 주당 250원을 유지, 총액은 1683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9월 주당 250원의 중간배당을 한 것을 포함한 연결 배당금은 3366억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배당을 두고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우리은행 대주주들과 우리은행 간 견해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지분 51.04%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올 들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배당을 늘려 공적자금을 회수하자고 주장해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사보수한도는 이사의 수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30억원 대비 2억원 늘어난 3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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