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집회 방송 진행한 ‘망치부인’ 통신자료 열람… 경찰은 왜?

'망치부인' 이경선 씨.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경찰이 최근 ‘망치부인’ 이경선씨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7일 SK텔레콤 측에 이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 통신자료에는 이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씨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로 짐작될 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고, 사후 통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TV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알려졌었다. 이씨는 "당시 주최측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합법적인 집회였던 만큼 만약 경찰이 이 문제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이라면 용서가 안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씨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서울시의원 등으로 활동한 김용석의 아내로 알려졌다. 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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