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1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예비후보를 추천한 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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