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002|C|01_$}[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여가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법무사무원 양성교육훈련 과정은 28일 서울 중부새일센터와 전북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새일센터에서 운영된다.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업 및 직능협회 등과 연계해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지원 과정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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