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노조 조합원 10명을 추가로 형사고발했다.행정자치부는 광주시광역시 공무원노조 조합원 10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16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들이 '법외 노조'인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게 행장부의 입장이다.이로써 지난 8일 고발된 강승환 위원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전공노 가입 투표와 관련된 형사고발된 광주시노조원은 총 14명으로 늘었다.이와 별개로 정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을 주도한 협의로 7명을 고발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 간부진이나 투표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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