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내츄럴엔도텍은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은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영업과 생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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