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롯데렌터카가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중고차까지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차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롯데렌터카의 'LPG60'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법적으로 인수 가능한 60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LPG 중고차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으로 계약 전 시승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 확인 후 선택 할 수 있다. 기존 신차 LPG60 장기렌터카 상품에 중고차 인수옵션형 상품을 추가해 LPG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의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했다.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상무는 "롯데렌터카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LPG 중고차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지며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국내 최초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렌터카는 친환경 LPG 전문기업 E1과 함께 LPG60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렌터카 LPG60 계약 체결 후 오렌지카드 회원이 된 신규 고객이 E1 충전소에서 첫 충전 시 5천 포인트가 적립되며 향후 1년 간 우수 회원 대비 두 배의 포인트를 적립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