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여진씨(36세·가명)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했다. 인근 백화점 쇼핑은 물론이고 주말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도 꼭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자동차세, 수선비는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최근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보험료도 법인 비용으로 부담했다. '사모님 차량'으로 편법 운용된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법인 차량과 관련된 세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대폭 바뀐다.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이다.8일 금융감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전 손해보험사는 달라진 '임직원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보험의 보상 운전자 범위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임직원 외의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다"면서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차량 범위도 바뀐다. 기존에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세법상 손금인정 요건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법인 임직원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쓰고 비치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비해 0.7% 싸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