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10대 여성을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출소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남성은 암매장 사건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하고 사체 유기를 도운 B씨(42)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양(사망당시 18세)을 살해하고 이튿날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폐가 앞마당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천안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C양과 동거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범행 당일에도 환각상태에 빠져 피해자를 12시간가량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친구인 B씨의 도움을 받아 사체를 가방에 넣은 채 암매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올해 초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첩보로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최근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어 지난 4일 피해자 시신을 발굴한 경찰은 사인규명 등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체유기를 도운 B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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