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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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1호와 제31조 3항 1호는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제31조 4항은 결산보고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 첨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31조의 2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사립학교법 제31조2 제1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는 위 규정에 의해 직접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감리행위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등록금위원회' 조항에 대해 "학교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외부감사 제도는 감사의 객관성·독립성을 제고하고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내부감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법인과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특히 중소규모의 대학들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상 내부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대학에도 외부감사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외부감사의 비용은 학교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모든 사립대학에 외부감사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