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애써 개발한 발명을 타인이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개발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이하 개정법)’을 이달 29일 공포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법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 ▲직권보정 범위 확대 및 소송절차 중지 신청제도 등에 초점을 둔다. 이중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강화는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도용당한 정당권리자가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무효심판을 시작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에 특허를 재출원,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를 보완해 정당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소송으로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이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에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도용당한 아이디어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개정법에는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 품질을 감시·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 특허등록 후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가 6개월 이내 제출될 때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이에 따라 특허 수요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기간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은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특허청은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를 확대,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 또는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개정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법은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더불어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당한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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