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인 시위 방해, 가처분으로는 못 막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이 서울종로경찰서 및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반대' 1인 시위를 하고자 했다. 경찰은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삼아 이들을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해 왔다. 이에 민변은 "경찰의 방해를 금지해달라“며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권력 행사 금지에 대한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할을 바꿔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더라도 부작위(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청구는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