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임금 차액 '지역화폐'로 준다

성남시 생활임금 차액 지역화폐로 지급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생활임금(시급 7000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의 차액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다. 성남시는 이 들이 생활임금 적용으로 한 달 평균 15만2000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14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지난 1월 성남지역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 생활임금 적용으로 1인당 평균 15만2000원을 더 받았다"며 "성남시는 노동가치를 높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그 차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호응도 좋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하는 고정자 씨는 "명절을 앞두고 생활임금을 받게 되어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다"며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이어 생활임금 적용자에게 차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진식 씨는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특히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예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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