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특화 증권사 내달 5곳 선정…증권담보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안 확정

지정 유효기간 2년…1년 후 재평가 1~2개 탈락도 검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에서 4월초 약 5곳의 증권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이번 운영지침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정절차, 감독 및 관리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3월3일까지 6명의 전문가 참여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근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지정 회사 수는 5개사 내외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에 보고하고 실적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지원 강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1~2개사 탈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IB)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 완화,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 증권담보대출 지원, 신용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증권사는 신보·기보의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 산은이 정책펀드를 조성할 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 해 운용할 수 있는 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해 조금조달, 인수합병(M&A) 등 IB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전담해 중개하는 PEF·벤처펀드 LP지분 거래시장이 개설돼(KOTC-BB)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출범을 늦어도 4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IBK투자증권을 비롯해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