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남경필지사가 지방자치와 연정 두번 죽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단 남경필 경기지사의 '성남형 3대 무상복지' 거부에 대해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제소도 모자라 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사업 중단 결정'을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재촉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남 지사는 지금이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 지사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남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까지 하며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고 있다.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6년 2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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