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5억원 가로챈 사기로 1년6개월 실형

나한일. 사진=SBS '자명고'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나한일(60)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5억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나한일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한일의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씨 부부를 만난 나한일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영웅시대',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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