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5억 사기’ 나한일, 징역형 벌써 두 번째?

나한일. 사진=SBS 자명고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나한일(62)이 '해외 부동산 투자 5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사 배임)로 기소됐다.당시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나한일은 2010년부터 복역했다.그러나 출소 3년 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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