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보복운전과 다른 점은?

난폭운전 처벌 강화. 사진=tbs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의 소음발생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난폭운전 목격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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