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점검 결과 적발된 1083개 품목 중 519개가 돼지 등 육류와 배추김치였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이 일반음식점과 재래시장 등 1만7156곳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총 855곳에서 108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돼지고기(돼지머리·돼지족·삼겹살·목삼겹 등)가 총 234곳으로 가장 많았다. 166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68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표시를 했다. 이어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이 160곳(원산지거짓표시 128곳, 미표시·오인표시 32곳), 쇠고기(육우·젖소·한우 등)와 닭고기가 102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식약처는 이외에도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일제 점검했다. 5620곳 중 위법행위를 한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기타(45곳)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건), 농·수산물(793건), 건강기능식품(181건) 등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1191건 검사가 진행 중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