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3일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공항 보안 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5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노이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당일 오전 10시 10분 일본 도쿄행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당국은 A씨의 밀입국 경위, 공범 존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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