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항소’뜻 밝혀

이부진 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이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작년 초 이혼소송을 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2월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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