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4개월 금연성공시 최대 30만원 지급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609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해 말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격 인상 전과 비교해 세수는 대폭 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율 상승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흡연자 금연의지가 약해지면서 편의점 업계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서울 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금연 도시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금연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화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4년8월1일부터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구민 중 18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개인 당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을 1일부터 지급했다. 노원구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8월 시작한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려는 ‘Positive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18개월 금연 성공자 문화관람권(만원권 4장) 수령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금연클리닉에 등록,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받으며 18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구민 가운데 12개월 도래 시 모발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 18개월 도래 시에는 소변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재확인 후 ‘금연성공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올 1월26일 현재 8019명이 등록,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609명에게 개인 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동금연클리닉 등록인원 제외)을 비교해보면 2013.3.1~2014.7.31(개시전 17개월) 3326명에서 2014.8.1 ~2015.12.31(개시후 17개월) 7,570명이 등록해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12개월 도래기간을 감안하면 금연성공지원금 수혜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올 2월 마침내 18개월 금연 성공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구는 18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향후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노원구는 금연성공자에 대한 영화 관람권 지급을 위해 1월14일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금연 성공 구민에게 1만원권 영화관람권 4매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어울림극장 6만원 상당의 기획공연 관람권 등 총 10만원의 문화관람권을 지급하게 됐다. 영화관람권과 기획공연관람권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은 노원관과 수락산관에서 상시 사용이 가능하며, 기획공연 관람권은 ‘금연성공 확인증’을 공연관 매표소에 제시만 하면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롯데백화점 관계자 협약 체결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 해 9월 구는 12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18개월 간 금연 성공 구민에 대해 문화관람권이라는 두 번 째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됐다”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금연 성공 구민 인센티브 정책은 금연의 의지를 강화하는 Positive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금연 인구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늘어난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해 10월 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1층에서 2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개별상담공간을 마련, 월계보건지소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권역별로 운영, 구민 접근 편이성을 도모했다.또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 ~ 묵동교까지 연장 8.27km)을 금연거리로 지정·운영, 2015년10월1일자로 학교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올 1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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