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입당 불허'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시당 당사에서 심사 회의를 열어 심사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강 전 의원 복당 시 서울 지역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복당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전 의원의 재입당은 '당원 규정 제7조'에 의거해 거부됐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당원규정 7조엔 심사기준으로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을 정하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서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7조의) 다섯 가지 사유를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 정치를 떠나 있었지만 한시도 정치를 잊지 않았다"며 용산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무소속 출마는 없다"며 "당원 자격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추후 강 전 의원이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중앙당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 시엔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이 이뤄지게 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30845075408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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