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싱글맘인 A씨는 2013년, 여자친구가 있던 남성 B씨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B씨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A씨는 '예비신랑'인 B씨와 여자친구 C씨의 관계를 직접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제가 당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와 헤어져주세요."C씨는 조건을 달았다. 자신이 B씨에게 빌려준 돈 2000만원을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변제를 약속하고 이튿날 우선 1000만원을 건넸다. '나머지 1000만원은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는 각서와 함께였다.A씨는 얼마 뒤 추가로 5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500만원은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예비신랑' B씨가 변심하고 여자친구 C씨에게 돌아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저희 다시 만납니다"라는 C씨의 메시지가 전송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보냈다.A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보려고 작은 돈이나마 끌어모아 C씨에게 보냈으나 C씨는 갈가리 찢은 각서 사진을 전송하는 것으로 응수했다.C씨는 그러면서 남은 돈을 갚으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자 C씨는 A씨 딸까지 언급하며 메시지로 협박을 했다."야, 그 돈 안 받아. 대신 니 딸 인생 XX줄게.", "문자 볼수록 못참겠네. OO이 학교에 소문 한 번 쫙 퍼뜨려서…", "다음주 중으로 OO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지."A씨도 욕설로 응수했다. 그러자 C씨는 아예 소송을 내 돈을 갚으라고 촉구했다. A씨는 C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맞소송을 냈다.1심은 둘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지 않았다. C씨의 청구는 "각서를 찢어서 보낸 행동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는 "C씨가 폭언을 하고 협박한 데는 돈을 받지 못 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한 것이다.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C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으로써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재판부는 C씨로 하여금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A씨 또한 C씨에게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500만원) 중 일부만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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