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난민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면접 절차를 생략한 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13살 A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9월 부모와 함께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신청했다.당시 출입국관리소는 A군의 아버지에 대해서만 면접심사를 진행했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군은 출입국관리소가 불인정 처분에 앞서 자신에 대한 면접심사 등 사실관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가족이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파키스탄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난민 인정을 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게 A군 주장이었다.이 판사는 "원고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분 당시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면접심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판사는 이어 "A군에 대한 박해 사유가 부모와 동일한 지, 고유한 박해 사유는 없는 지 등을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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