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휴직중 무죄받은 군인에게 지연손해금도 줘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장교에게 군이 그동안 못 받은 급여는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야 할 돈을 제 때 받지 못해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금전을 의미한다.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9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1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다.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6100여만원을 받았으나 급여를 제 때 못 받은 데 따른 손해도 보상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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