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뉴스룸 이태원 살인사건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패터슨이 유력한 범인이라는 정황과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패터슨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8군 영내로 들어갔다. 한국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간 셈이다. 패터슨은 10대의 어린 나이였다. 당시 그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얘기를 전했다. 그중에서는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친구인 A씨가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패터슨은 "내가 한국남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검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 2권 171쪽에 담긴 내용이다.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이다. 패터슨은 미8군 영내에서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피 묻은 바지를 바꿔 입었다. 특히 패터슨은 조중필씨 살해사건에 사용됐던 '칼'을 도랑에 버렸다. 패터슨은 그렇게 증거인멸에 나섰다. 게다가 패터슨은 피 묻은 신발을 미8군 영내 호텔 보관함에 숨겼다. 패터슨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1998년 4월 에드워드 살인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에도 담겨 있다. 대법원은 "패터슨은 모두들 자신의 범행이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나 피 묻은 옷 등의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은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