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9개월 26일만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이태원살인사건 패더슨/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은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근접해서 찔렀고 피해자의 양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중에도 수차례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가해자의 상의나 하의에 튀었을 가능성이 많고 오른쪽 손에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리는 상의에 많지 않은 피가 묻은 반면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 버거킹 화장실을 나와서 피를 닦고 상의도 갈아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면대 부분에서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리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인 반면 세면대 우측과 벽 모서리에 기대서 리가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패터슨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공격해 별다른 동기 없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끔직한 결과를 불렀고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997년 4월5일 이후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패터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18세미만 당시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터슨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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