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조중필씨 살인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패터슨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당시 17세)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룸 이태원 살인사건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현장에는 조중필씨와 패터슨 그리고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에드워드 키는 180㎝, 패터슨은 172㎝였는데 조씨(176㎝)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에드워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드워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10년 2개월만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23일 패터슨을 송환했다. 패터슨은 검찰 재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고,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패터슨 유죄를 입증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3103720462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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