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 상당한 절세효과 볼 수 있어

업종 합리화, 피상속인 연령 상한 완화 등…가업상속공제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해당 요건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을 뜻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세대가 만든 기업을 2세대에게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의 세금이 부과돼 기업이 공중 분해되거나 경영권이 위협받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문이 넓어져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우선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승계 시 피상속인 연령 상한은 60세에서 65세로 완화됐다.뿐만 아니라 표준산업 분류의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가업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추징당할 리스크도 대폭 줄어들었다.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1800-9440)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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