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의경에 총 쏜 경찰관 ‘살인’ 아닌 ‘과실치사’로 인정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관이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총은 첫 격발 시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간다”며 “정상 장전되면 첫 격발해도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탄이 장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권총을 겨누고자 단순히 명분을 만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났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따라서 이는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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