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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의 한 경찰이 회식 후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 및 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조사에서 A경위는 당시 부하 여경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술집 가까운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A경위는 여경이 귀가하자 모텔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울산경찰청은 최근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 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A경위는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은 당시 자신이 모텔에 있었던 것을 알고는 놀랐고, 이후 A경위의 징계를 원하고 있다"며 "A경위가 부하 여경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