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사진=KBS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된 ‘천안함 좌초설’ 주장으로 기소됐던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천안함 좌초설 자체는 거짓이라고 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의혹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2가지 주장 부분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국민들의 논쟁 자체를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의 주장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신 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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