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지 후 해외결제 사전안내한다' 금감원 32건 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금융씨(가명)는 ○○카드를 사용하다가 2013년 5월 사용정지를 신청했다. 카드는 그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고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7월 해외사용금액을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김 씨는 카드 사용정지를 하면 당연히 해외사용도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용정지된 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32건을 개선한다. 올 1월부터 카드해지 후 해외사용금액이 발생되면 3영업일 이내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이 안내된다. 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와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음에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대금 청구 전에 안내토록 한 것이다. 25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 논의한 결과 32건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하는 등 상반기(17건)를 포함하여 ‘15년중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이밖에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 ▲금융소비자가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 리스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 폐지,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간 협의체로 운영돼왔다. 지난해 총 45회 개최해 129건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1332를 통해 알려 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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