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들 풀려났다는데…

사진=MBC '뉴스투데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석방됐다.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7)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의 석방을 결정했다.법원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군과 함께 구속된 B군(17)에 대한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B군의 석방을 허가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석방된 A군 등 2명을 포함한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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