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숍인숍 대폭 허용'…규제신문고의 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던 A씨는 외국인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을 결합한 복합매장(숍인숍)을 열기로 결심하고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민을 하던 A씨는 지하철역에서 '규제신문고'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숍인숍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올린 것.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빠르게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달 위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숍인숍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처럼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527건에 달한다. 답변을 완료한 1247건 가운데 390건을 수용했다. 특히 223건은 볍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13건은 당초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국조실의 소명조치를 통해 해결했다.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가 개설된 이후 '부처답변→국조실 소명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누적수용률은 40%에 이르게 됐다. 규제신문고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3년의 규제건의 수용률은 8%에 불과했다.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것도 규제신문고를 통했다. 지금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 등을 수행할 수 없는데,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개인 송금서비스 창업을 준비하던 B씨는 관련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규제신문고를 두드렸다. 정부는 건의자 면담, 해외사례 조사, 현장실태 조사,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진행해 규제개선을 결정했다. 오는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24차례의 현장간담회,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을 통해 6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 개선했다. 이 중 36건은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작지만 아픈 규제를 일컫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건축이 전면 허용되지 않으면서 용해·용출되지 않는 화학제품제조시설까지 입지가 제한됐다.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제품의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에 따라, 아산시 소재 C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 입욕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고 30여명을 새로 고용하게 됐다.서울 명동 일반주거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중인 D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2차례나 물어야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에 해당돼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대지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인접할 것'이라는 규정에 적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불법 건축물로 고발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받았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6월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오는 3월 관련 법령의 '8m 이상 도로'가 '4m 이상 도로'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