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재건축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또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변지역은 어린이집 시설 수급률이 76.2%로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보육 수요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용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결정하게 돼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획일적인 공공기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의 맞춤형 시설로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구민 만족도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