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현수막 철거 월 200만원 수익 가능

강서구,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금전으로 보상… 올 현수막까지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불법광고물이 돈을 벌어준다. 현수막 경우 개당 500~2000원씩,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까지 돈을 벌 수 있게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춘다. 도시환경 개선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해 처음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불법 현수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설치된 전단과 현수막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개당 20~50원씩 하루 최대 5000원, 한달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현수막 경우 개당 500~2000원씩,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총 78명(전단·벽보 60명, 현수막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단·벽보는 만 65세 이상, 현수막은 20세 이상 성인(65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14), 전단·벽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별로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는 불법광고물 수거제 대상을 현수막까지 확대해 높은 거리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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