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고발, 소송전 본격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경부가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검찰 고발하면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정부발 소송전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받고도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이 19일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보완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형사고발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 협의하고 내부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수입사측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마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을 둘러싼 국내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기업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이 진행 중인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소비자는 4000명이 넘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미국 환경보호국(EPA)처럼 대기환경보전법 제46, 제48조 인증규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래야 아우디폭스바겐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에도 환경부가 검찰 고발을 한다고 하니 폭스바겐측에서 사장급 인사가 직접 방문해 보완설명을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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