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된 예금적금도 예금자보호법 대상 포함시켜
[신탁형 ISA 보유자의 예금보호한도 적용 사례]<br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론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ISA의 정책적 역할,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를 감안해 ISA에 편입된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따라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은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다. 투자일임형 ISA는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2월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