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고려개발은 18일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밝혔다.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고려개발 주권은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오는 3월 30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려개발 주권은 이날부로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매매거래 정지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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