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예방 감사 행정을 통해 지난해 민원 211건을 해결하고, 16억5300만원의 혈세 누수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15년도 감사 성과를 내용별로 정리해 이 같이 집계했다. 지난해 성남시가 접수한 시민 고충 민원은 ▲음식점 불법 야외 영업 ▲자동차 부당 압류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버스 승강대 허위 광고 ▲등산로 불편 신고 ▲수도요금 분할 납부 요구 등 다양했다. 성남시는 민원 접수를 통해 즉각 시정이 필요한 것은 곧바로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해당 부서를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9곳 대상 컨설팅 종합감사도 벌여 기성금 초과 지급액, 공사 자재 물량 초과 지급액 등 3억7800만원을 회수ㆍ환수ㆍ부과 조치했다. 또 도급액 5억원 이상 관급 대형 공사장 11곳과 3000만원 이상 132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감사도 진행했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12억75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뤘다. 성남시는 당시 감사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신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공사장의 공사단가 적용 오류, 설계비 과다 계상 등을 바로잡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에는 시민들이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옴브즈맨' 제도도 도입했다. 백종훈 성남시 감사관은 "지난한 해 부정부패 근절과 예산 낭비 방지, 세금 탈루(체납) 차단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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