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보도위 불법주차
이들은 불법주차 차량소유주나 건물관계자에게 건축물 후퇴선과 보도에 걸친 주정차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그 밖에도 17개 CCTV 지주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 금지 배너를 설치, 지역내 225개 CCTV 전광판에 보도 위 불법주차를 단속안내 문구를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동안 사유지와 보도의 경계에 애매하게 주차된 차량 단속은 그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단속자들에게도 늘 골칫거리였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구는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세우고 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한 것. 보도 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유형은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 위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일반적인 단속조와 CCTV 외에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의견진술 기간 중 납부하면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은“2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에 관대한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