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도 및 점자블록 침범 등 보행안전 위협 차량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주차관리과장을 포함한 9명의 특별전담반을 구성, 1~2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방배로?동작대로?반포대로 등 3개 간선대로상 보도를 시범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합동 단속도 매월 1회씩 진행한다.시범구간 단속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택배차량 등 단속 완화지역도 점차 엄격하게 단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에 앞선 계도 기간 중에는 구청과 경찰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보도위 불법주차
이들은 불법주차 차량소유주나 건물관계자에게 건축물 후퇴선과 보도에 걸친 주정차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그 밖에도 17개 CCTV 지주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 금지 배너를 설치, 지역내 225개 CCTV 전광판에 보도 위 불법주차를 단속안내 문구를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동안 사유지와 보도의 경계에 애매하게 주차된 차량 단속은 그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단속자들에게도 늘 골칫거리였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구는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세우고 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한 것. 보도 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유형은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 위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일반적인 단속조와 CCTV 외에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의견진술 기간 중 납부하면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은“2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에 관대한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