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노동 5법도 부족…기간제법 빼면 효과 있겠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노동개혁 5법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면서 "기간제법마저 빼버리면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동 5법을 다 통과시켜줘도 모자랄 판이다.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가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의 우선 통과를 촉구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해 "기간제법을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는 제안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형태의 기업, 경영 전략을 갖고는 안 된다"며 "앞으론 프리랜서, 1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건 법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단체 간부들도 실업 상태의 노동자 계층, 향후 정리될 수도 있는 근로자들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권 비슷한 귀족 노조의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관련되는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한 것 같다"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극복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줄 수밖에 없다는 절실한 호소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의원은 "3년 전에 제출한 법률도 통과를 안 시키고, 개혁 법률, 창조경제 하겠다는 법률은 무조건 (야당이) 발목을 잡았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다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률을 몇 년째 발목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서비스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관련 규제가 무조건 풀린다고 볼 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잇고, 아직 해결 못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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