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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내 탈모시장 규모가 4조원에 이를 정도로 탈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자 중 2명 중 1명(58.8%)은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1명(13.6%)에 그쳤다.탈모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환불규정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을 질문한 결과, 발모효과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객상담시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된다.약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효능·효과에 대하여 과장한 경우'에 속해 위반될 소지가 있다.또한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방지샴푸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불만족·효과없음(3.3%)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 관리 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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