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경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경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1월 자동차세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선납신청 희망자는 1월 말까지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현재 서초구 전체등록차량 18만대 중 39%에 달하는 7만여 대가 선납고지예정차량으로 신청돼 있다.특히 지난해 선납 신청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 선납고지서를 납세자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 이용도 가능하다.김재팔 세무2과장은 “구청에 전화만 하면 10%가 감경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번 10%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을 꼭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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