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총 4100명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정해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가동, 공휴일이나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농식품을 구매할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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