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토니모리는 중국에이전시(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이번 건은 토니모리가 중국에이전시에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판결에 따라 토니모리는 중국 에이전시에 보증금 3억원과 연리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환해야 하고 중국에이전시는 토니모리에 손해배상으로 2억7080만원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자, 중재비용(약 1억897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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